헤르메스펀드, 주가조작 무죄 선고

입력 2006-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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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영국계 헤르메스펀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헤르메스펀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의 인터뷰 내용은 가정적·원론적 발언에 불과해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 M&A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M&A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을 뗄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기망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헤르메스는 지난 2003년 11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를 매입한 후, 이듬해 11월 국내 모 종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M&A설을 유포, 이후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전부 팔아 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관련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르메스를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금감원 측은 이와관련 "항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며, 지금 시점에서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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