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4-10-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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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등으로 주목받던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모뉴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정관리제도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돼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 기회를 제약받는다.

재판부는 3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 공장을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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