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확대는 추후 논의

입력 2014-10-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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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만8000원 인상·정년 60세 보장 등 합의

기아자동차의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지부는 27일 오전 7~11시까지 광주지회, 소하지회, 화성지회, 정비지회, 판매지회별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이 날 투표는 임금과 단체협상, 통상임금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임금부문은 70.1%, 단협 65,2%, 통상임금 60.1%의 찬성률로 3개 부문 모두 과반을 넘기며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근로자들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적용받게 된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방향을 같이 했다. 상설 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향후 논의키로했다.

이외에도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에 따라 잔업없는 완성된 주간연속 2교대제(8+8시간)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또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상임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주간 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소하리 공장 본관에서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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