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입양아 사인은 '뇌출혈'…경찰, 어머니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0-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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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된 입양아가 양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지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이의 어머니 김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울산시 중구 서동 자신의 집에서 딸 A(2)양을 40㎝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음 날 오후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머릿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는 의미다.

경찰은 "어린 아이의 경우 머리를 세차게 흔드는 정도만으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 머리 상처와 뇌출혈이 김씨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25일 저녁 A양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모습을 보고 수 차례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지만, 그 외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음 날 오전 3시쯤부터 아이가 열이 나는 것을 보고 좌약을 투약했으며, 감기몸살로 의심해 미음을 먹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쯤부터 A양이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에 빠지자 119에 전화해 “아이가 의식이 없고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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