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병원 여직원 '프로포폴 중독' 사망... 내연관계 의사 구속

입력 2014-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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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에 숨진 광주 모 성형외과의원 직원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내연관계인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 A(30)씨의 사인이 국과수의 모발 검사결과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아오다 숨진 것으로 보고 병원장이자 A씨와 내연관계이던 B(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0시 28분께 직장인 광주 서구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쓰러져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28일 자정께 숨졌다.

B씨는 A씨가 낮에도 몸이 좋지 않았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병원 부원장 직함으로 일하던 A씨는 의료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속칭 '코디네이터'로 상담업무를 주로 하며 불법으로 의료행위도 종종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을 보내 프로포폴을 복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성형수술을 해 주며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독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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