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어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