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정부가 주민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세가 정부 주도 하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한 광역시 안에서는 금액이 같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세는 평균 2배 이상 오르고,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지역은 5배까지 오르는 셈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민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세 인상, 좀 심하지 않냐?", "이젠 뭐 주민세 인상해도 그러려니 한다", "주민세 인상까지…내 월급 빼고 다 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