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생략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몇차례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통진당 소속의 이상규·오병윤·김재연·김미희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은신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작전을 벌이던 경찰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이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