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백혈병 등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 세포를 만드는 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가 최고 1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본인뷰담률 50%)으로 그동안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진료비가 종전 1500만~3000만원에서 750만~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나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비용이 약 3500만~5000만원으로 비싸면서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와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해 건보적용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장루(인공 항문).요루(인공 방광) 환자가 상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로 건강보험이 적용하기로 했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이나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로 인해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