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조선 회생계획 강제인가

입력 201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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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강제인가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한조선은 법정관리 상태를 유지한 채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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