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NCR 규제 폐지로 운용사 수혜 전망”

입력 2014-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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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에게 적용되는 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면 해외 진출 등에 투자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NCR 제도 혁신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활력 제고' 공청회에서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NCR 제도는 투자자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용성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자산운용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운용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출자지분이 위험총액으로 잡히다 보니 영업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NCR 제도 개선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운용사들의 변화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업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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