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이 고객정보 조회…롯데카드에 법정최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0-2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카드 미발급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하기 위함에서다.

이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정보유출로 박상훈 전 대표와 박모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이 해임권고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09,000
    • -2.35%
    • 이더리움
    • 4,591,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67%
    • 리플
    • 1,856
    • -10.73%
    • 솔라나
    • 342,400
    • -4.25%
    • 에이다
    • 1,341
    • -9.88%
    • 이오스
    • 1,119
    • +4.19%
    • 트론
    • 283
    • -4.71%
    • 스텔라루멘
    • 665
    • -7.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5.25%
    • 체인링크
    • 23,160
    • -6.2%
    • 샌드박스
    • 783
    • +3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