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신일산업, 끝없는 경영권 분쟁...황귀남씨가 반란 일으킨 이유는?

입력 2014-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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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10-29 09:1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 경영진과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는 황귀남씨는 왜 끝이 안 보이는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것일까?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일산업은 지난 2013년 7월 생산공장 및 물류센터 이전을 위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에 61억5000원만원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고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이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 개인투자자로 지분율이 3~5%정도였다.

올해 2월 10일 황씨는 신일산업 경영진에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다. 주주제안이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황씨가 제안한 내용은 △이사 해임시 찬성 비율을 90% 이상에서 일반상장사 기준으로 변경할 것 △황금낙하산 제도 폐지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시 총 발행의 90%까지 가능한 기존 정관 변경 등이다.

하지만 황씨가 주주제안을 한 당일 신일산업은 한양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해 15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이에 황씨측은 “기존 신일산업의 의안 결정은 초다수결주의로 경영진 보신을 위한 극단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라 판단해 주주로써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답이 없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유상증자 수수료는 대략 전체금액의 3%, 실권주가 나오면 대략 12%로 은행 차입이자보다 높아져 투자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회사가 무시하고, 더 나아가 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 황씨의 지분율이 3%가 되지 않도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황씨는 같은 달 27일 정관개정안과 이사선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신일산업측은 황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황 씨의 경영권 분쟁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 분쟁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공교롭게 타이밍이 맞아서 주주제안을 할 때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고, 이미 법원에서 황씨는 실질 주주 자격요건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황씨는 본격적으로 경영권 참여 행보에 나섰다.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안 등이 부결되자 신일산업 지분을 더 늘려나갔다. 이후 법원에 낸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이 기각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황씨가 특별관계자인 윤대중씨를 통해 재차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고, 지난 17일 법원이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개된 것이다.

한편 신일산업 임시주총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 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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