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병역기피에서 연예계 퇴출ㆍ컴백까지...4년 공백 톺아보기

입력 2014-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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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군대 2년 피해보려다 4년이 걸렸다. 2010년 병역기피를 위한 치아발치 논란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MC몽이 4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나홀로 컴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지 든든한 피처링 지원군단도 함께할 예정이다.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기피를 위해 치아 4개를 고의적으로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후에도 MC몽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병역기피로 고의발치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시험을 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다. MC몽에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결국 실형은 살지 않았다.

그러나 ‘무죄’였기에 민심은 더욱 MC몽에게 돌아서지 않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대형 로펌을 고용해 ‘무죄’선고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MC몽에게 박힌 미운털은 뽑힐 줄을 몰랐다.

특히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1년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만30세가 넘어 입대가능 시기를 지난 MC몽은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재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역기피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36세까지 병역법을 적용받으므로 입대가 가능 했지만 MC몽은 무죄를 받았다. 여론은 MC몽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원입대 하겠다 발언한 것 아니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독 군 기피 문제에 민감한 국민정서는 물론이고 MC몽이 평소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어필했던 터라 고의발치 사건은 국민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그간 여러 번 MC몽의 컴백 의향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그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다. 오는 11월 3일 새 앨범의 발매를 앞둔 MC몽은 음원발매 외에 별도의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MC몽 컴백에 대해 네티즌은 “MC몽 컴백, 이왕 돌아왔으니 잘 활동하길” “MC몽 컴백, 과거 뉘우쳤나?” “MC몽 컴백,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를” “MC몽 컴백, 군대 다녀왔으면 2년 빨리 올 수 있었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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