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인상…영업용 자동차세에 하수도 요금까지 오른다 “서민 부담 가중”

입력 2014-10-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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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

(=연합뉴스)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원가의 82.6% 수준인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민세가 두 배 인상,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법인 주민세가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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