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650곳 어가 혜택

입력 2014-10-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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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다시마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한 다시마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전남 완도·진도·고흥과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판매되며, 이로 인해 양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650여곳의 다시마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양식어가들은 연간 보험료 약 160만원을 내면 자연 재해 발생시 최대 1억2000만원의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032곳이었다. 그러나 대상 품목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어 어업인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매년 3개씩 상품을 추가해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전체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강도다리(5월), 홍합(7월)에 이어 다시마가 추가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은 총 18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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