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임원 계열사 겸직범위 확대

입력 2014-10-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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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임직원들의 계열사 겸직 범위가 확대된다. 계열사간 전략적 사업 일괄 추진으로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주사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규제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사의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 겸직이 폭넓게 허용된다.

그동안 금융지주법상 자회사간 겸직이 폭넓게 허용돼왔지만 업권 중심 감독 영향으로 지주 임원의 계열사 상근임원 겸직은 사실상 금지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 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겸직승인 대상과 제출서류도 대폭 줄여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7일 정도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증권사 PB부문을 비상임 이사직위로 관할해 실질적인 통합 PB사업관리가 곤란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지주 임원이 사업조직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주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가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하는 경우도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우선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완전히 면제(국내외 법인 불문)된다. 80% 미만 지분이면 해외 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에 대해서만 면제해준다.

제도가 개선되면 국내은행(모회사)의 해외법인(자회사)이 현지에서 카드사와 할부사(손자회사) 등을 세울 때 보다 쉽게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이 밖에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위탁이 허용되고 은행도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법규개정으로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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