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소액 연체 정보 금융사ㆍCB사 제공 안해

입력 2014-10-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 등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2건 이상 소액 연체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사전협의 후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연체정보 관리기준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정보 등이 은행연합회에 제공되고 있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나 부주의 등에 따른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들이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 기준 개선으로 3개월 이상·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가 은행연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9월말 기준 9807건)되고 2건 이상 소액 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아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 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0,000
    • -0.63%
    • 이더리움
    • 2,932,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54%
    • 리플
    • 2,194
    • -3.01%
    • 솔라나
    • 128,200
    • -1.61%
    • 에이다
    • 419
    • -4.34%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54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0.28%
    • 체인링크
    • 13,070
    • -2.68%
    • 샌드박스
    • 131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