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지분취득 승인

입력 2014-10-29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6개월을 경과하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93,000
    • +0.36%
    • 이더리움
    • 4,724,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3.8%
    • 리플
    • 1,947
    • +24.17%
    • 솔라나
    • 366,000
    • +8%
    • 에이다
    • 1,233
    • +11.89%
    • 이오스
    • 965
    • +5.46%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6
    • +1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1.26%
    • 체인링크
    • 21,300
    • +3.55%
    • 샌드박스
    • 49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