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 지원

입력 2014-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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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다양한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220만원으로 낮아 그동안 도배·장판 등의 경보수만 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경보수(도배·장판 등, 최대 350만원)·중보수(급수·난방 등, 최대 650만원)·대보수(지붕·기둥 등, 최대 950만원) 등 필요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보수 범위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한 차례 지원을 받으면 대보수는 7년간, 중보수는 5년간, 경보수는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비용(최대 3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구조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택 개량사업을 주거급여 사업으로 통합했다.

주택 보수를 위한 주거급여는 앞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개·보수 업체에 지급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받던 현금급여 총액이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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