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쌀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 가격조정을 위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쌀 수입 가격 하락 기준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1986∼1988년의 평균 수입가격은 1㎏당 146원이다. 정부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기준가격 대비 수입 가격 하락률에 따라 30∼90%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