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밀유지서약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2000만원대 배상"

입력 2014-10-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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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 매니저에게 2000만원대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보업체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측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A사에 입사한 뒤 2년 가까이 커플매니저 등으로 일하며 대부분 커리어를 쌓았다.

고객 신상정보를 관리한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회사와 작성했다.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퇴사할 경우 3년간 다른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1월 경쟁 업체인 B사로 옮겼다. 이에 A사는 김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영업 이익과 관련돼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직원의 정보 누설 문제가 회사에 대한 고객 신용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중개업 및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에 고객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씨가 A사의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며 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 기간인 3년은 김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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