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 자녀 치료방법 갈등…부부 이혼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4-10-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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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겪는 자녀의 치료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던 부부가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치료 방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에 친권·양육권을 독점시켜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공동의 책임과 권한,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면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간 능력과 의지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은 후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씨는 주의력이 산만하고 충동조절을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자녀를 위해 병원 처방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던 B씨는 좀처럼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A씨를 탓하는 일이 잦아졌고, 부부 갈등은 이혼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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