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한다

입력 2014-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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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때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했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더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어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이는 앞서 교통비를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때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마을버스·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1km 미만 이송비 부지급 건수는 500건, 액수는 6863만7000원에 이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한 점을 개선해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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