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하나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총 1364㎡ 규모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SH공사 등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원책 중 하나로 지역주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목표로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현장순회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도입배경 및 추진절차와 더불어 서울시의 공공지원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 자치구 공무원, 건설업체 등에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중랑구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