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대법원 '승소' 판결

입력 2014-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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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는 총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다.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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