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일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후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