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 또는 빌려 쓰는 자동차 25%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한 고시는 전체 신규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이상인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하고 10대 미만인 기관에는 권고 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1천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 도입 규모를 매년 500여대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은 44%에 머물렀다. 한국공항공사(100%)와 한국자산관리공사(100%), 한국전력공사(89%) 등은 높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17%)나 한국환경공단(8%), 한국산업단지공단(0%) 등은 도입률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