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심사 방식 및 업체 선정 차등화 실시

입력 2006-10-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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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제도 도입 및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

앞으로 수입업체의 수입심사선정이 개별업체의 법규 준수도나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이뤄진다.

또 관세 탈루 여부도 서면심사와 실지심사로 차등 실시, 수입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일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과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고 심사대상 방법을 보다 객관화하는 등 '관세심사제도'를 대폭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심사제도는 관세탈루 여부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사회적 위해성 등을 총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수입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세관장이 대상업체의 업종과 규모, 심사범위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지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심사방식을 수입위험도와 수입규모를 토대로 간편ㆍ일반ㆍ중점심사로 구분해 심사기간과 인력 투입을 차등화해 실시키로 했다.

또 관세심사대상선정 역시 법규준수도나 산업별ㆍ품목별ㆍ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심사대상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실지심사 사전통지기한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늘려 납세자들이 관세심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통지를 받은 후라도 스스로 수정신고나 소명을 완료하면 관세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사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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