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차량 중 25%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를 절반 이상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개정하여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등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조사(‘14.8~9월)를 실시한 결과, ’15~‘18년간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매년 500여대로 규모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예상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률은 다소 낮은 44%로 나타났으며, 우수기관은 한국공항공사(6대 중 6대, 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 중 6대, 100%), 한전(178대 중 158대, 89%) 등이며, 미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52대 중 9대, 17%), 한국환경공단(168대 중 14대, 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 중 0대, 0%)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