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저축은행 14곳, 대부업체에 한도 초과 대출

입력 2014-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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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출한도를 5984억원 초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총 8524억원에 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나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500억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 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한도가 216억원이나, 대부업체에 한도를 209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 A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2306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대출 비중이 53.4%에 이르렀다.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 14곳 가운데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7곳이었다.

아울러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취급 비중이 작지 않았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ㆍ우리금융ㆍ하나ㆍ한국투자ㆍBSㆍKB)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151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보 산하의 부실 저축은행 5곳(예나래ㆍ예성ㆍ예신ㆍ예쓰ㆍ예주)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도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은 모두 매각된 상태다.

저축은행이 수신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고위험의 무리한 대출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대부업체 대출 한도를 각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해 지키도록 행정지도했다”며 “저축은행의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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