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난동' 전직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10-3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부장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98,000
    • +2.14%
    • 이더리움
    • 3,107,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1.89%
    • 리플
    • 2,118
    • -0.09%
    • 솔라나
    • 128,200
    • -2.06%
    • 에이다
    • 400
    • -0.99%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0.19%
    • 체인링크
    • 13,050
    • -1.58%
    • 샌드박스
    • 12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