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이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된다. 또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조회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민원처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민원행정부터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