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같은 부대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