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살인죄에 버금"

입력 2014-10-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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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됐던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선고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윤일병 사건, 45년이면 70대네,,,", "윤일병 사건...45년 이라도 나중에 형기 얼마 채우면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으니 뭐...", "윤일병 사건 선고..정말 45년 살고 나오면, 그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다", "윤일병 사망 사건...이번 사건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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