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승환 “전월세 전환, 정부가 막을 수 없다”

입력 2014-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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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은 전세가 급등을 완화하거나 전세난 해소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전세값 상승에 밀려난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의 월세전환 흐름은 정부가 직접 막을 수 없다”며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와 월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의 전세난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기간 연장(2년→3년)과 전세금 상한제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도 단기적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ㆍ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3년으로 연장 등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은.

▲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 법무부는 다른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부작용도 예상돼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들도 단기적인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전세주택의 유지, 관리, 공급 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책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임대차 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임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을 연착륙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공공임대리츠 공급 1만호 확대 방안은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 일단 정부는 전세시장의 초과 수요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하는데에 정책의 중점을 뒀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신경썼다.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근처에서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입지 등은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 시장에서는 전세의 빠른 월세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속도를 늦춰 전세 세입자가 전세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반적인 경제구조상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요를 돌려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해 보증금 금리 인하나 월세 대출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월세화 흐름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금리 인하로 전셋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김재정 주택정책관) 이번 대책에서 일반 전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돼 주택 관련 지원 금리도 그냥 둘 수 없었다.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는 놔두고 보증금이 작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금리를 차등적으로 우대해주는 정책을 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보증부 월세에 맞췄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김재정 주택정책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일단 택지지구에 남아 있는 연립주택용지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용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심 나대지 등에도 소규모로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경우 올해와 내년 재건축 이주수요가 많다. 재건축 이주수요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협의 됐나.

▲ (김재정 국토부 정책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같은 의견이다. 이번 대책에 담은대로 그동안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때 이주수요를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동 내 총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할 경우로 조정했다. 서울시에서도 11월 중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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