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과제 전담관리 기관들이 연구비 부정 사용 차단에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30일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3대 기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ㆍ수행기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진행한다.
사업비 집행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유령회사 설립 등의 의심사례는 물론,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 적용하고, 사업비 관리와 집행 방식도 보다 엄격해진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협약 체결시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인건비 역시 직접 지급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