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진=뉴시스)
군 형법에 따르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병장은 자신을 추적한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장은 지난 23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친 상태다. 이날 임병장 변호인 측은 임병장이 군 간부와 후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등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 상담일지를 공개하며 "집단따돌림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같은 부대 이모 병장에게는 징역 4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30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도 모자라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받고 항소까지 했다고?",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로 줄어들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