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용의자에게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왼쪽) 씨가 지난해 9월 변호인 뒤쪽에 얼굴을 가린채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심에서 8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사진=뉴시스)
박 교수의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30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박 교수가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에 네티즌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돼서 벌금형? 말이 되냐?",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청부살해가 벌금으로 되는 거야?",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은 당연하다. 주치의가 무슨 잘못인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