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 국가상대 승소

입력 2014-10-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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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용됐다.

미국 국적인 그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 중에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르면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 경우 벌금을 내면 국외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으면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형집행 순서를 바꿀 수는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12일 김씨에 대한 형집행 순서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꿔 그를 노역장 유치했지만 6일만에 다시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검찰에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전행정부 질의 결과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데, 교도소는 형집행 장소이지 주소라고 볼 수 없어 수감 중인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자 검찰의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2년간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일정 교정시설에 강제수용돼 있다"며 "상당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비공개 처분 전까지 매년 외국인 수용자들이 10여건 정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청구권이 없다며 비공개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이한 법해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박탈당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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