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10-31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신 전 대표가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 론칭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과 이 화백의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5,000
    • -0.46%
    • 이더리움
    • 3,091,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0.86%
    • 리플
    • 2,070
    • -1.52%
    • 솔라나
    • 129,900
    • -0.99%
    • 에이다
    • 378
    • -1.82%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1.83%
    • 체인링크
    • 13,040
    • -1.66%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