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부, ‘세계지리 8번 오류’ 상고 안한다…피해학생 추가 합격

입력 2014-10-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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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할 방침이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바뀐 사례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해당 문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추가합격이나 편입학 등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황 장관은 "일단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며 "8번 문항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자가 된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 않는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수능에 출제된 문항의 교과서 부합 여부 필수 확인 과정과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객관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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