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입력 2014-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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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던 차를 끼얹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를 얼굴에 끼얹은 행위도 여기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2월 노인 요양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인근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정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기 위해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이었고,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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