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4-10-31 14:10 수정 2014-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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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다.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두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임원 등에게서 후원금 3천422만원을 받았다. 임원과 간부들은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에게도 각각 1천만∼2천499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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