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 결국 파국 …금감원 “현대차 부당행위 조사”

입력 2014-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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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가 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면 2100만명에 달하는 KB국민카드 고객들은 내달부터 KB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맹점 계약 해지가 적정한지 등 위법성 및 부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카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2012년 도입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전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현대차의 경우 결제액의 1.85%)를 가져간다.

현대차 측은 1.85%의 수수료율을 0.7%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요구에 대해 수수료율 1.75%를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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