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자금 대출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챙기는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줄였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①보증신청서, ②임차계약서 사본, ③재무제표 증명원, ④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⑤납세증명원, ⑥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③~⑥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해 제출자료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생략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