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세월호특별법 ‘3+3 회동’ 일괄타결

입력 2014-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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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오후 4시반에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최종 ‘3+3 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일괄타결에 들어간다.

양당은 최종 처리 시한인 오늘 중으로 세월호 3법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과 관련해서 일정 합의를 본 상황이나 정부조직법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협상과 관련해 지도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만나 정부조직법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야당은 최대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양보한 만큼 물러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급이 낮아진 것에 대한 사기저하를 묻는 질문에 “직급이 낮아진 것 하나도 없다”며 “차관 한 자리를 만들고 또 본부장도 만들어 두 자리를 만들어 준다. 지금 소방청장은 한번은 민간이 한번은 소방에서 (배출하는) 격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여야는 3+3 회동을 갖고 최종 협상안을 일괄적으로 타결 지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안을 의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고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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