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출시하자마자 ‘단통법’ 비웃듯 대란 발생

입력 2014-11-02 10:10 수정 2014-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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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폰6’ 앞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이하 단통법)은 유명무실했다. 지난 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를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는 아이폰6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서초구 내방역, 은평구 은평구청 주변을 비롯해 인천, 의정부 등 각 지역의 판매점에서 주말 늦은 시간에 스마스폰을 싸게 파는 전형적인 ‘대란’이 일어난 것. 이같은 소동은 새벽 4시가 넘게 이어졌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하면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이나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단통법으로 억눌려 있던 이들의 심리를 공략했다.

이들 판매점은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고 단통법에 묶여있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6을 사기 위해 서로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이같은 아이폰6 대란은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지만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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