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입력 2014-11-02 11:57 수정 2014-1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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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원칙을 내세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부문에서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대법안으로 우선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시 5년간 약 20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법’으로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 조정해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확보에 나선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이낙연 의원의 안인 ‘법인세율 정상화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에 20% 세율을 22%로 2%포인트 인상, 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현행 22% 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해 5년간 약 25조5000억원을 확보한다.

세출부문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업에서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10대 핵심 삭감 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전년 대비 증액된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이 있다.

또 서민층을 위한 10대 핵심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아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후유증만 남는 무리한 경기부양책, 서민 증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구호만 앞세운 ‘경제살리기’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대책, 가계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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