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교사에게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달 3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자신의 학생이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이에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 교사는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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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될 일",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해당 부모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학대 사실 알면 바로 신고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